-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제조업체의 책임에 관한 규칙을 현대화하고, AI에 관한 국가 책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새로운 제조물책임지침(Product Liability Directive, 85/374/EEC)1) 및 AI책임지침(AI Liability Directive)2)을 제안함
- 제조물책임지침은 ① 제조물의 정의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고, ② 손해의 개념에 데이터의 손실이 인정되었으며, ③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청구 대상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 등으로 확대되었고, ④ 인과관계 추정으로 소비자의 입증 부담이 완화되었다는 특징이 있으며3), 소비자에게 친화적인 규정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평가됨7)8). 지침 개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및 AI를 활용한 모빌리티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손실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청구 대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입증책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
- AI책임지침은 제조물책임지침과 상호보완적으로 하나의 패키지를 구성하는 것으로 제조물책임지침이 개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AI책임지침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청구를 포함하며, AI 관련 제품에 일반 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AI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침은 과실책임주의를 택해 일정한 경우 제조사에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일반 AI/고위험 AI 구분), 제조사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비계약적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위험책임 채택을 통한 완전한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서는 향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됨4)
- 유럽사업인연합(Business Europe)은 제조물책임지침이 미래 사회에 대응한 중립적이고 유연한 프레임워크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조물(product)의 정의에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이드를 통해 보다 명확한 적용 범위를 제공하여야 하고, 모든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 결함(defect)의 개념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함. 또한 ‘결함’의 범위에 사이버 보안을 포함하도록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소프트웨어의 경우 피해와의 인과관계 및 수량화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 법률에 의해 충분히 보호되고 있으므로 제조업체가 무제한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입증책임과 관련하여서도 제품의 복잡성은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우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적시함. 동일한 측면에서 AI책임지침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중복이 발생하거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위험성이 높은 사례로 제한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도입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음5)
- 유럽 디지털상거래연합(Ecommerce Europe)은 해당 지침이 소매업체에게 부담을 야기할 수 있고, 지침은 중고 제품에 대한 적용 여부에 관해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여야 하며, 지침으로 인해 부과되는 의무가 각 회사들의 공급망에서의 역할과 비례할 수 있도록 비례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음9)
- 반면 유럽소비자단체(BEUC; The European Consumer Organisation)는 제조물의 정의 및 결함의 적용 범위의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복잡성, 불투명성(블랙박스 효과)이라는 특징을 가진 AI 시스템 하에서 새로운 지침에 따라 소비자가 업체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은 부당하며 현실적으로 보상 청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음6)
- 유럽위원회는 제조물책임지침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과의 공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전문가 그룹을 조직하는 등 디지털 기술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노력을 진행 중임10)
<관련 자료>
1. European Commission(2022.09.28),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제조물책임지침 제안 원문
2. European Commission(2022.09.28),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dapting non-contractual civil liability rules to artificial intelligence(AI Liability Directive)/AI책임지침 제안 원문
3. 김재영(2022.10.27), EU 제조물책임지침 제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제127호, 한국소비자원
4. 김재영(2022.12.05), EU AI 책임지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제128호, 한국소비자원
5. BusinessEurope(2022.10.01), Adapting liability rules to the digital ag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6. BEUC(2022.09.28), EU liability rules to be modernised but contain AI services blind spot for consumers
7.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2022.09.28), First reaction: the proposed new Product Liability Directive is more claimant-friendly than expected
8. Baker Mckenzie(2022.10.10), European Union: Modernized Product Liability Directive proposal finally arrives
9. Ecommerce Europe(2022.10.11), The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Directive
10.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ingle-market/goods/free-movement-sectors/liability-defective-products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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