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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제도

프랑스 파리, 공유형 전기스쿠터 금지 논의

  • 프랑스는 공유형 전기스쿠터는 물론 개인 소유의 전기스쿠터도 합법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개인형 전기스쿠터 판매가 42% 급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음. 현재 파리에서 허가를 받아 공유 서비스를 제공 중인 업체는 Lime, Dott, Tier 3개사(총 15,000대)로 제한되어 있으며 2023년 2월 허가 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전기스쿠터 운행을 위해서는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운행 중 타인의 상해 등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 단, 헬멧 착용을 전제 조건으로 하며, 의무보험 가입 위반 시 최대 3,7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 그런데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공유형 전기스쿠터 운행 금지 논의가 진행 중(개인 소유의 전기스쿠터는 대상이 아님)1). 해당 논의는 2021년 6월 14일 센강 근처를 보행 중이던 이탈리아 여성 Miriam이 전기스쿠터와 충돌 후 사망한 것이 계기가 됨2)
  • 다수의 정당에서 전기스쿠터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주된 근거는 관리의 어려움 및 높은 사고율, 낮은 비용편익비율(BCR; Benefit-Cost Ratio) 및 과장된 친환경 효과임. 프랑스 시장인 Anne Hidalgo는 해당 논의에 대한 결정을 위해 4월 2일 찬반에 관한 시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임3)
  • 보험 및 수리 등 전기스쿠터에 관한 전반적인 경제분석을 진행한 연구는 아직 없으나, 프랑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스쿠터, 호버보드(hoverboard), 세그웨이(Segway) 등 개인용 전동차량(EDPM; Engins de Déplacement Personnels Motorisés) 사고로 2021년 24명이 사망하였으며, 이는 2020년 7명, 2019년 10명보다 증가한 수치임. 또한 2022년 8월까지 관련 사고는 337건으로 2021년 8월 247건 대비 증가하였음4)
  • 타 국가들은 전기스쿠터를 금지하였으나 최근 규제를 도입하고 사용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프랑스는 정반대의 동향을 나타냄에 따라 파리의 전기스쿠터 운행 금지 결정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관련 자료> 
1. The Washington Post(2022.11.17), Paris mulls e-scooter ban in global test for micromobility industry
2. BBC(2021.06.30), Paris threatens e-scooter ban after woman's death
 3. The Guardian(2023.01.15), Parisians to vote on banning e-scooters
 4. MINISTÈRE DE L'INTÉRIEUR ET DES OUTRE-MER(2022.06.01), Chiffres définitifs de l’accidentalité routière en 2021 : le nombre de morts en France métropolitaine à nouveau sous la barre des 3 000
 ○ 그 외 참고자료: Assurance-prevention(2020.10.08), Etude : usages, risques et accidentalité des Engins de Déplacement Personnel Motorisés (EDPM), avant et après le confin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