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은 현재 3가지 클래스의 전기자전거를 허용하고 있음(2020년 합법화). 허용되는 전기자전거는 모두 페달이 있는 형태여야 하며, 최고 속력은 25마일로 제한됨. 허용된 전기자전거 이외 스케이트보드, 호버보드, 세그웨이 등은 불법임.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 및 시속 30마일 미만의 도로에서 운행이 허용되며, 운행을 위해 면허나 등록, 보험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헬멧 착용은 권장됨(16~17세 이용자 및 클래스 3의 경우 헬멧 착용 의무화)
- 그런데 최근 뉴욕에서 전기자전거 및 전기스쿠터 관련 화재 사고가 문제가 되고 있음. 2023년 8월 14일 기준, 올해 뉴욕에서 전기자전거 등에 부착된 리튬 배터리 화재로 14명이 사망하고 9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54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음. 화재는 대부분 주거용 건물 내에서 충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따라 뉴욕은 전기자전거 및 전기스쿠터의 배터리에 관한 새로운 규제(Local Law 39)를 마련하였으며, 9월 16일 발효 예정임. 해당 규제는 공인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자전거 및 전기스쿠터와 같은 동력 모빌리티 및 관련 배터리의 판매, 임대, 대여를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함. 위반 시 이동장치당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새로운 규제는 이미 보유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주에서 구입 또는 임대 후 뉴욕에서 사용하는 이동장치에도 적용되지 않음
- 새로운 규제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안전인증은 북미 표준화기구(UL Standards & Engagement)가 개발한 안전표준 [UL 2849]에 따라 진행되며, 전기스쿠터의 경우 이와 유사한 안전표준인 [UL 2272]를 충족해야 함. 또한 전기자전거 및 전기이동장치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의 경우 관련 안전표준인 [UL 2271]를 충족할 것이 요구됨
- 뉴욕의 경우 통근 및 배달 시 전기자전거 및 전기스쿠터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고,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향후 운행이 금지될 여지는 없어 보임(뉴욕 내 운행을 금지하고자 하는 규제를 시도하였으나, 배달원 등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음)
<원문>
The New York Times(2023.08. 17), "How New York Plans to Regulate E-Bikes in the Wake of Deadly F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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