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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제도

일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동향

  •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동향에 대하여」(자료 1)에서 레벨4 승용차의 상용화 시기를 2025년으로 전망하고 있으며(2p), 레벨4 자율주행 실현을 위해 제도 정비 및 기본방향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힘
  • 그중 민사책임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이하 ‘자배법’)을 언급하고 있는데, 레벨 0~4까지의 자동차가 혼재하는 과도기에는 자배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의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정리할 것을 언급하고 있음(8p). 현재 일본의 자배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운행공용자(소유자 등)1)가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데, 2018년 4월 전문가 회의에서 검토하고 결정된 바에 따라 레벨 4까지의 자율주행 시스템 이용 중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기존의 운행공용자 책임을 적용하도록 함(11p)*
     * 레벨4 관련 현재까지 입장 변경이 없으며, 2018년 논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임
  • 즉,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스템 결함을 원인으로 하는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시스템 결함이나 해킹에 의한 사고의 경우 책임 소재의 판단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제조사 등이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제조사에 사후적으로 구상할 수 있도록 검토가 진행 중임. 이에 따라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피해자 구제비용 등 보상 특약'이 대다수 자동차보험에 자동으로 부대되고 있음(자료 3)
  • 최근 제208회 국회(2022년 1월 17일~6월 15일)에서 자배법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이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의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이며, 제209회 임시 국회(2022년 8월 3일~8월 5일)에서는 자배법 관련 논의가 없었음 

 

<자료>

자료1: 일본 국토교통성(2022.06.12),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동향에 대하여
자료2: 일본 국토교통성(2018.03.20), 자동운전 손해배상 책임 연구회 보고서
자료3: 일본경제신문(2022.02.24),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가?

<각주>

1)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귀속하는 자
2) 일본 의회 의안정보(https://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gian/208/meisai/m20808020803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