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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제도

캘리포니아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 캘리포니아는 자율주행차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개(AVD; Autonomous Vehicle Deployment)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험운행규정(Vehicle Code Section 38750)을 두고 있는데, 이는 상용화를 위한 법률이라기 보다는 시험운행을 위한 법률임. 동 규정에 따르면 테스트를 수행하는 제조업체는 일반 대중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500만 달러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빙을 제출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테스트의 경우에도 동일함
  • 기존 규정에는 자율주행차의 테스트를 독립적 제3의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등 자율주행차 테스트 요건이 엄격하다는 비판이 많았으나, 2018년 3월 기존 규제를 상당히 완화하면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음
  • 캘리포니아는 보험료 요율을 규제하고 보험료 인하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Proposition 103)이 시행 중인데, 이 법에 의하여 자동차 보험료의 요율이 통제됨. 동 법은 개인차량에 대한 보험에만 적용되고 공공운송수단이나 임대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보험사는 운전자의 운행 기록, 연간 주행 거리, 운전 경력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운전자의 운행기록과 운전 경력 요건이 무의미해질 수 있어 해당 법안의 효용성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인정한 교통국(DMV) 규정과도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음

    (관련자료) 
    - 캘리포니아 교통국 홈페이지: 자율주행차 관련 페이지
    - 김상태, 김재선(2017.05), 미국 캘리포니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분석, 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1호(통권 제19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Robert W. Peterson(2012), New Technology - Old Law: Autonomous Vehicles and California's Insurance Framework, Santa Clara Law Review Volume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