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제도

포르투갈 전기충전소 사업자에 대한 의무보험 규제

ajjingsister 2025. 5. 1. 12:13
  • 2025년 1월 발간된 연구에서 전기충전소 사업자 의무보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함. 해당 연구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규정 및 표준에 관하여 다루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함1)
  • 주요 국가들 가운데 포르투갈의 경우, 부령으로 전기충전소 사업자에 대해 민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Ordinances 231/2016). 해당 내용은 포르투갈 전기기술연구소(Instituto Eletrotécncico Português, IEP)에서 발표한 자료2)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p.8)
  • 위 부령은 2016년 8월 29일에 제정되었으며, 전기충전소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재산 피해 및 인적 피해를 포함한 민사책임보험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보장 범위는 전기충전소 운영 중 작위 또는 부작위로 제3자에 대해 발생한 손해임(제2조 보장 범위; Cobertura)
  • 전기충전소 운영 첫 연도의 최소 보장 금액은 €500,000(약 8억)이며, 이후 연도부터는 충전소의 특성과 규모, 위험 정도에 따라 포르투갈 경제부 에너지지질총국(Direção-Geral de Energia e Geologia, DGEG)이 보장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보장 금액은 매년 1월 31일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됨(제3조 최소 보장 금액; Capitais mínimos cobertos).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대 3년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보험계약은 최소 1년 이상으로 체결되어야 하고, 양 당사자의 이의가 없는 한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제4조 보장기간; Período de cobertura)
  • 동 부령은 보험회사의 통지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는 10일 이내에 DGEG 및 전기충전소 사업 관리 기관에 해당 보험계약의 종료를 통보해야 함(제5조 통지의무; Dever de comunicação)
     


    <관련 자료>
     - 1. Simão et al(2025), Regulations and standards for electric vehicle charging infrastructure: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Brazil and leading countries in electromobility
     - 2. Modesto de Morais, National Regulation for Electrical Mobility in Portugal